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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시공품질로 고객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기업_CA이앤씨 주식회사

    [중앙건설(주)] 2025년 중앙건설 협력업체 정기모집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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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중앙하이츠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04회   작성일Date 25-04-01 14: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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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신규 협력업체 등록업체 및 기존 협력업체(갱신)
    ※ 2024년 입찰참여 업체 중 2023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포함

     

    ■ 모집분야 및 공종

     

    -신규업체: 1) 건축토목기계전기 관련 전문건설면허 보유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및 전기통신소방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

                    2) 일반면허(토목건설건축 등)

                    3) 용역(준공청소계측안전점검 등)

                    4) 기타 건설자재 납품 업체(모집공종 및 품목표 참고)

    -갱신업체기존 등록 공종추가 등록 공종

     

    ■ 필수구비서류

     

    신규 업체 및 갱신 업체

      1) 협력업체 등록원서 (첨부파일 – 당사 양식 다운신규 체크)

      2) 사업자등록증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법인등기부등본,

         시국세완납증명서

      3) NICE평가정보 또는 한국평가데이터에서 발급한 신용평가서 (모든 페이지)

      4) NICE평가정보 또는 한국평가데이터에서 발급한 안전보건평가보고서 (모든 페이지)

      5) 2023년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

         2023년 시공능력확인서건설공사 실적 (최근 5년간확인서 (협회양식)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행정제재 처분확인서금융거래 확인서 (주거래은행)

         3년간 재무제표현황(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

          – 공인회계사 및 세무서 확인/감사보고서 대체 가능)

          신용평가서 제출 시 3년간 재무제표 현황』 미제출

      7) 건설기술자현황 (건설기술인협회확인서

      8) 납품실적 (최근 3년간, 1군 건설사 우선), 대표자 양력

      9) 추천서 (첨부파일 – 당사 양식 다운당사 관계인의 추천이 있을 경우 제출

     

    ■ 등록일정 및 기간

     

    공고 및 접수2025년 04월 01일 ~ 2025년 05월 31

    심 사 기 간 2025년 06월 01일 ~ 2025년 06월 31

    결 과 발 표 8월 중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접수처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현대드림타워 6

      업무간소화를 위해 방문접수 및 방문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사 안내

     

    1) NICE평가정보()

         신청사이트www.ecredit.co.kr

         평가신청 문의처: 02-3771-1002(신청절차안내)/02-3771-1234(평가등급문의)

         중앙건설 담당자신동일 팀장/곽동원 매니저

      2) 한국평가데이터

         평가신청 문의처: 032-450-1943(공통)

         중앙건설 담당자한국데이터 인천지사

    3) 중앙건설(공식 인정 평가사인 "NICE평가정보()" 또는 "한국평가데이터"에서 

        /발급한 중앙건설(제출용 신용평가서 및 안전보건평가서에 한해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위해 중앙건설(인정 평가사 외 타 평가사 발급평가서는 제출 불가

     

    ■ 기타사항

     

    1) 등록 심사 시 안전보건평가 점수 신규 추가총 평가 기준 점수의 10% 배당)

       NICE평가정보 또는 한국평가데이터(중앙건설()제출용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당사와 위 양 평가사와의 특별 약정에 따라 평가수수료 할인

    2) 당사 평가 기준점에 미달 시 등록을 제한하며또한 당사 사업 규모 대비 협력

       업체 등록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이 경우 상대 평가에 따르게 됩니다.

    3)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등록 확정된 업체는 매년 갱신하여야 합니다.

    4) 해당하지 않는 서류를 제외하고 미비한 서류에 대해서는 평가 시 기준 최하점이 배점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민간기업(중앙건설()) 제출용의 최소 신용등급 기준은 B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7) 구비서류 작성 시 문의사항은 첨부파일 협력업체등록Q&A”을 다운받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분야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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